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회원에게 저렴한 보혐료로 의료사고에 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손해보험사와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등 1998년 5월부터 가입 및 배상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3. 금년도에도 공개입찰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전년도와 같이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사고접수, tel. 1544-7845), 운영사는 “엠피에스”(MPS, 가입업무 Tel.02-762-1870)를 선정하였습니다.
4. 2014∼2016년 최근 3년간 사고 접수 건수 연평균 14.7% 증가(3년간 총계의 경우 21.6% +16.2% +6.3%(2016년 1,251건 접수) = 44.1% 증가)하고 2016년 손해율이 115%임을 감안하여, 2017년도(2017. 5. 1 ∼2018. 4. 30)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현대해상) 보험료를 7%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5. 그리고 보험 만기 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소급보장일로부터 보험 만기일까지 행한 진료로 의료사고 발생 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접수한 사고만 보상처리 가능하며, 추후에 신규가입하면 신규 보험일로부터 행한 진료로 야기된 손해배상 청구만을 담보하여 드리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