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8월 4일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개정령의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아오니, 2012년 8월 4일부터는 동 광고를 게재 할 경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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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2023-1-81 - 2023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3.10.11 | 2277 | |
952 | 2023-1-80 -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 안내 | 관리자 | 2023.10.10 | 2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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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2023-1-76 - 의료분쟁 관련 문서 작성 시 용어 사용주의 안내 | 관리자 | 2023.09.21 | 1475 | |
949 | 2023-1-74 - YESDEX 2023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 관리자 | 2023.09.07 | 2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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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 2023-1-70 - 출산에 따른 연회비(중앙회비, 도회비) 면제 안내 | 관리자 | 2023.09.07 | 1812 | |
946 | 2023-1-69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5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 관리자 | 2023.09.07 | 1607 | |
945 | 2023-1-68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 관리자 | 2023.08.08 | 1987 | |
944 | 2023-1-66 - 「차-114골이식술」행위·상대가치점수 신설 안내 | 관리자 | 2023.07.31 | 2134 | |
943 | 2023-1-65 - ‘이의신청(재심)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및 ‘심사평가원 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23.07.31 | 1975 | |
942 | 2023-1-60 -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재안내 | 관리자 | 2023.07.31 | 1956 | |
941 | 2023-1-58 -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특례 관련 계도기간 운영 안내 | 관리자 | 2023.07.06 | 1803 | |
940 | 2023-1-57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3.07.06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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