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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 시설 장기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8.22. 11:24:48
조회
345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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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6-1-084호.PDF
 
 
문 서 번 호  : 2016-1-84호 시 행 일 자  : 2016-08-2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 시설 장기 기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새로이 제정된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필요시설 장비기준(고시2016-140)’201686일부터 시행된다는 통보가 온 바,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외부보관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본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1

(본회 홈페이지>회원마당>공지사항에 수록)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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