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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4. 17:44:59
 
 
문 서 번 호  : 2016-1-139 시 행 일 자  : 2017-01-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55(2016. 12. 30.) 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일부개정(산재환자에 대한 치과임플란트 산정기준 및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항목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치과보철료

분류번호

분류

금액()

-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

100,000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첨 부 :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일부개정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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