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부분치수절단술」관련 세부인정사항 신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1. 09:17:53
조회
30987
첨부
첨부파일2017-1-045.hwp
 
 
문 서 번 호  : 2017-1-045 시 행 일 자  : 2017-06-1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부분치수절단술」관련 세부인정사항 신설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91호(2017.05.30.)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부분치수절단술 세부인정사항 신설)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행위 제2장 너793란 다음에 너79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너794
얼음검사
얼음검사
급여기준
안검하수, 안구운동장애 환자에서 신경근접합부 질환의 진단 및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나231란 다음에 나239란을, 제10장 차5란 다음에 차9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239
프로칼시토닌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비탁면역분석법)
나239나 프로칼시토닌 정량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차9
치수절단(1치당)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
차9 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심사정보-법령-훈형/예규/고시/지침 참고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30/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49 2016-1-22호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06 33718
548 2016-1-21호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06 15725
547 2016-1-20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전문 과목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06 31460
546 2016-1-17호 - 치조골 이식술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30 32784
545 2016-1-16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교육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30 21573
544 2016-1-12호 -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23 33294
543 2016-1-8호 - 2016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23 36582
542 2016-1-7호 - 2016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E-book 제작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23 13772
541 2016-1-6호 - 「내가 먹는 약! 한 눈에」서비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23 14097
540 2016-1-3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16 14342
539 2016-1-2호 - 『검사료 부당 청구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16 29995
538 2016-1-1호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16 29081
537 2015-1-187호 - DUR시스템을 활용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제공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2.25 13333
536 2015-1-186호 -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금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2.25 34069
535 2015-1-181호 - 제2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2.17 3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