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할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7. 17:34:15
조회
13561
첨부
첨부파일2018-1-114.hwp
 
 
문 서 번 호  : 2018-1-114 시 행 일 자  : 2018-12-14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할 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회원고충처리에 관련하여 주의 하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최근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할 사항 4건 안내]


 

내 용

주의할 사항 등

1

 

만 45세 여자 환자 보철치료 후 악관절장애 발생 주장하며 ① 9개월간 내원한 대학병원 치료비 400만원 ② 장기간 치료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시간 및 향후 후유증으로 1,500만원 요구.

   

 

        ① 치과 치료 시 턱관절 장애 발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과의사가 과실이

        개입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치료를 시행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치과 책임이

        없음.

        ② 유사한 분쟁으로 치과의사가 고등법원에서 채무부존재소송 승소한 판례

        가 참고가 됨.

 

2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 발생된지 3~6개월도 안 된 상황인데 배상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넘어서도 감각이상 잔존 배상문의 등 다양한 임플란트 감각이상 배상 문의가 접수되고 있음.

 

 

①     임플란트 감각이상 후처치 및 배상 참고자료는 치협 홈페이지

–     치과의사전용 개원119 자료실 기타 자료 - “3차신경 손상(발치, 임플란트 감 각이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게재돼 있음.

       ② 시술 전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받고, 진단, 치료계획, 처치 및 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을 진료기록지에 기록하며, 감각이상 발생 초기에는 해당

       치과에서 신속히 약처방하는 등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상급병원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환자 차트 및 자료 등까지 양도양수 후 임플란트 재식립 케이스 등 작은 AS가 아닌 큰 AS 건 발생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①  특히 환자 AS 비용 부담이 100만원(?) 등 클 경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전에 사전 예방 방안으로 그 항목 및 내

               용으로 계약 문구를 넣어서 양도양수 계약하도록 권고됨.

              ② 치협 홈페이지 - 치과의사전용 개원119 자료실 기타 자료에 게재돼 있는 양

              도양수 체크리스트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음 :

               환자 진료기록부 수는 어느정도인지 환자에게 양도양수를 어떻게 알릴지

               환자 AS 비용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할지 치과의 부대시설 기자재 양도 조건으

                로 어느정도 금액 책정할지 양도 전까지 근무 직원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할지

                양도한 원장이 어느 정도 거리에는 개원하거나 취업하지 않을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것이 권고됨.

 

4

 

치주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움직여서 절삭기구에 볼이 스쳐서 작은 열상이 생겨 배상을 요구한 경우인데 환자가 법적 대응을 운운함.

 

            ① 피부 손상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통상 피부과 등의 진료비와 단순

             위로금(30만원)을 치과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임.

             ② 치과 치료 중 조명이 떨어져서 25세 여자 환자 얼굴 부위 일부가 찢어지고 출혈이 발생한 사고    사례로 치과의사 과실률이 100%로 산정되어 치료비로 150만원 + 위자료 50만원 = 200만원 손    해배상된 바 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30/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49 2016-1-22호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06 33718
548 2016-1-21호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06 15728
547 2016-1-20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전문 과목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06 31461
546 2016-1-17호 - 치조골 이식술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30 32785
545 2016-1-16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교육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30 21574
544 2016-1-12호 -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23 33295
543 2016-1-8호 - 2016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23 36583
542 2016-1-7호 - 2016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E-book 제작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23 13773
541 2016-1-6호 - 「내가 먹는 약! 한 눈에」서비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23 14098
540 2016-1-3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16 14343
539 2016-1-2호 - 『검사료 부당 청구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16 29996
538 2016-1-1호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3.16 29082
537 2015-1-187호 - DUR시스템을 활용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제공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2.25 13334
536 2015-1-186호 -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금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2.25 34070
535 2015-1-181호 - 제2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2.17 3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