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변경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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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9.01.11. 1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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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8-1-134 |
시 행 일 자 |
: 2019-01-10 |
수 신 |
: 회원여러분 |
제 목 |
: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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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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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이첩입니다.
2. 2019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공단 금연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과잉지원 논란과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인센티브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사항]
○ 금연프로그램 이수자 건강관리물품 지급 폐지
- (현행) 평생 1회 지급 → (변경) 폐지
※ 이수인센티브(환급금)은 변경 없이 현행유지
< ‘19년도 금연치료 인센티브 주요변경사항 >
- (시행일자) 2019.1.1. 참여자부터 적용
- '16~'18년도 물품 미신청자는 19년도 지급 예정
※ (지급대상) '18.12.31.까지 등록한 참여자(등록일 기준) 중 프로그램 정상 이수자
※ (예시) '18.12월 등록 → '19.3월 이수 (지급대상O)
'19.1월 등록 → '19.4월 이수 (지급대상X)
○금연치료 인센티브 추진경과
참여연도 |
인센티브 ⓵ |
인센티브 ⓶ |
'15년도 |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80%
(기준) 6회 진료 or 84일 투약 |
[성공인센티브]
(종류) 10만원
(기준)⓵금연프로그램 이수
⓶국립암센터 금연상담전화 이수
⓷금연성공검사 결과 → 성공 |
'16~17
년도 |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건강관리물품]
(종류) 건강관리물품(연 1회)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18년도 |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변경사항 없음 |
[건강관리물품]
(종류) 건강관리물품(평생 1회)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19년도 |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100%
(기준) 6회 진료 or 56일 이상 투약
※ 변경사항 없음 |
[건강관리물품]
폐지(2019.1.1. 참여자부터) |
※이수자의 금연프로그램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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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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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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