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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06. 15:48:05
조회
35622
첨부
첨부파일15-1-156.hwp
 
 
문 서 번 호  : 2015-1-156호 시 행 일 자  : 2016-01-0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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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용이 201611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통보해와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현 행

개 정 안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0.0

71.0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4.4

76.6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7.5

79.0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6.0

77.7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3.5

117.1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5.1

77.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3.1

74.9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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