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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5. 15:30:28
조회
33753
첨부
첨부파일15-1-162.hwp
 
 
문 서 번 호  : 2015-1-162호 시 행 일 자  : 2016-01-15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비 조기 지급(가지급) 종료시점을 20161/4분기까지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내용: 현행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일부(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

. 지급기간: 2016331일까지

(, 322일 심사평가원 접수분까지)

가지급 제외 대상기관은 추후 안내 예정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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