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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5. 15:31:11
조회
24645
첨부
첨부파일15-1-163.hwp
 
 
문 서 번 호  : 2015-1-163호 시 행 일 자  : 2016-01-15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2016년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 유도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관리하는 선별집중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6년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선정항목 (9항목)>

연번

선정항목

선정사유

비고

1.

한방 외래 장기입원

심사상 관리 필요항목

 

2.

요양병원 입원료

진료비의 급격·지속적 증가

 

3.

약제 다품목 처방(처방건당 12품목이상)

보건급여정책 및 사회적 이슈

 

4.

향전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보건급여정책 및 사회적 이슈

 

5.

신경차단술

진료비의 급격·지속적 증가

 

6.

전문재활치료

진료비의 급격·지속적 증가

 

7.

척추수술

진료비의 급격·지속적 증가

 

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진료비의 급격·지속적 증가

 

9.

Cone Beam CT(치과분야)

진료비의 급격·지속적 증가

 

관리기간: -2016112(1년간)

관리방법: -사전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유도

-선정항목별 집중심사

; ()학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요청후 전문 심사

-필요시 간담회 및 방문심사 등.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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