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 주요 금지 사항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