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6호. 2011. 6. 27)이 오는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용어 정의 명확화(제2조)
- 현행 1개 용어로 되어 있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용도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구분하여 그 용어를 명확히 함.
나.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범위 확대(제3조)
- 관할 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다. 정기 안전관리검사 유효기간제도 신설(제4조)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 내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등 도모
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 변경(제15조)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서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변경.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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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2014-1-45호 - 세월호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4.05.28 | 25864 | |
398 | 2014-1-47 - 2014년 종합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종료 인사 | 관리자 | 2014.05.28 | 26978 | |
397 | 2014-1-32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 관리자 | 2014.04.24 | 14988 | |
396 | 2014-1-31 - 이소리(회보) 제79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4.04.24 | 27415 | |
395 | 2014-1-29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4.04.17 | 23604 | |
394 | 2014-1-28호 - 진료목적 외 수진자 자격조회 금지 안내 | 관리자 | 2014.04.17 | 26880 | |
393 | 2014-1-22호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원 신청의뢰 | 관리자 | 2014.04.10 | 24509 | |
392 | 2014-1-19호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4.04.10 | 28263 | |
391 | 2014-1-17호 - 2014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 관리자 | 2014.04.10 | 25649 | |
390 | 2014-1-16호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 관리자 | 2014.04.10 | 23949 | |
389 | 2014-1-9호 - 2014년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홍보 | 관리자 | 2014.04.03 | 25441 | |
388 | 2014-1-6 - 제63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4.04.03 | 26808 | |
387 | 2014-1-3 - 신용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의료법령 준수 안내 | 관리자 | 2014.03.12 | 25333 | |
386 | 13-1-161 - 2014년 초등학교 구강검진 비용 및 청구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4.02.25 | 9864 | |
385 | 13-1-162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원 모집 요청 | 관리자 | 2014.02.25 | 24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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