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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6. 16:41:24
 
 
문 서 번 호  : 2020-1-102 시 행 일 자  : 2021-01-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요양부-6289(2020.12.30.)와 관련하여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개정·고시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과 신설항목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레진상부분틀니] 및 변경사항 등을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레진상부분틀니인정

Q1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부분틀니 시 3치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한데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도 3치 이상만 산정이 가능한가요?

A

산재보험으로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1치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1~3치는 건강보험 소정단가로 산정하며 3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1치당 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첨 부 :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문 ··· 1.

2) 산업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시 전문··· 1.

3)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Q&A··· 1. .

(첨부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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