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 유도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관리하는 「선별집중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6년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선정항목 (총 9항목)>
연번 |
선정항목 |
선정사유 |
비고 |
1. |
한방 외래 장기입원 |
심사상 관리 필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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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요양병원 입원료 |
진료비의 급격·지속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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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약제 다품목 처방(처방건당 12품목이상) |
보건급여정책 및 사회적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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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향전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
보건급여정책 및 사회적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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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경차단술 |
진료비의 급격·지속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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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전문재활치료 |
진료비의 급격·지속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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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척추수술 |
진료비의 급격·지속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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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
진료비의 급격·지속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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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Cone Beam CT(치과분야) |
진료비의 급격·지속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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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간: -2016년 1월∼12월(1년간)
◎관리방법: -사전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유도
-선정항목별 집중심사
; 의(약)학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요청후 전문 심사
-필요시 간담회 및 방문심사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