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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97호 -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21. 10:42:00
조회
25590
첨부
첨부파일11-1-197.hwp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3호화 관련하여 201211일부터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하는 삼환계 항우울제 의약품은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 만 인정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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