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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4호 - 도로명 주소 일괄전환 및 요양기관 상세정보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21. 10:46:00
조회
10254
첨부
첨부파일11-1-204.hwp
첨부파일11-1-204(첨부).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하였습니다.

 

3. 그러나 행정구역 변경 및 지번주소 오류 등으로 잘못 전환 된 주소가 발생하여 확인 차원에서 1(2011. 11. 24) 요양기관에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확인 된 주소가 있어 치과병·의원 찾기 및 우편물 반송 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에서 전환된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시고, 틀릴 경우에는 신고(등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치과병·의원의 상세정보(교통정보 및 진료시간 등)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구 분

도로명 주소

기타 상세정보

신고(등록)

메뉴위치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

(biz.hira.or.kr) <현황신고>

현황신고 및 변경

기본·진료과목 신고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

(biz.hira.or.kr) <현황신고>

기타 상세정보 신고

신고(등록)

내용

요양기관 및 대표자

도로명 주소 전환내용

확인 및 수정

교통정보, 진료시간 및 병원소개

이미지 등

(홈페이지, 치과병·의원 찾기

서비스 제공용)

신고(등록)

방법

본회 홈페이지(www.tda.or.kr)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문의처

심평원 콜센터(TEL.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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