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윤리교육 포함)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5. 16:12:22
조회
16106
첨부
첨부파일2018-1-150.hwp
 
 
문 서 번 호  : 2018-1-150 시 행 일 자  : 2019-02-13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윤리교육 포함)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님의 가정과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2019년 춘계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님께서는 빠짐없이 등록하여 가족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 및 객실예약을 희망하시는 회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 사무국(FAX : 053-721-7592)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19525()26()

 

1. 장 소 : The-K 호텔

 

1. 등록 및 객실, 기타경비 송금 계좌안내

 

신 협 ) 134-002-380886 예금주 : 경북치과의사회

반드시 면허번호와 회원명으로 송금부탁드립니다.

 

1. 등록신청 및 등록비 안내

성 명

면허번호

 

등 록 비

동시 등록

(춘계학술대회 +YESDEX2019)

사 전 등 록

(419일까지)

사후등록 및 현장등록

(419일 이후부터)

타 지 역

100,000

50,000

60,000

80,000

The-K호텔

(객실)

한양실(23)

양실(21)

한실(41)

한특실(47)

110,000

110,000

110,000

200,000

오는 119-10일 양일간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YESDEX 2019 학술대회를 동시에     

등록(YESDEX 2019 등록비 60,000) 할 경우에는 2개 학술대회 등록비가 할인

여 100,000입니다.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참고사항]

 

얼리버드 혜택으로 YESDEX2019 동시 등록하면 등록비 할인!

 

매년 진행되어 왔던 정통성 있는 메인 강의.

 

올해는 다양한 임상 핸즈온 코스들을 추가.

 

작년에 참가자들의 격찬을 받았던 동반 가족과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유지.

동반 가족과 직원들을 위한 심폐소생술자격증 취득 핸즈온!

새롭게 꾸민 경주 관광코스

 

밤에는 보문관광단지에 새롭게 선보인 영화관(씨네큐)을 대관해 영화 관람도 무료로!

 

일요일에는 면허신고 필수교육인 윤리교육과 치과위생사 보수교육도 동시 진행.

 

* 핸즈온과 관광코스는 추후 일정표 배포와 함께 등록 고지 예정임.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43/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54 13-1-87 -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4 26283
353 13-1-84호 - 제6회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신청 관리자 2013.08.20 26650
352 13-1-82호 - YESDEX2013 포스터 발표 신청의뢰 관리자 2013.08.20 25115
351 13-1-81호 - YESDEX 2013 학술대회 등록안내(보수교육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0 9814
350 13-1-80호 - 성번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0 26858
349 2013-1-78호 - 전악치석제거(U2233) 공단 등록착오로 인한 “심사불능” 처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09 24956
348 2013-1-77호 - 부분틀니 및 레진상 임시 부분틀니 제작시 건강보험 청구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08 23007
347 2013-1-73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12 24648
346 2013-1-72 - 2013년 전문사관(치의)모집 홍보 협조 관리자 2013.07.12 24313
345 13-1-71호 - 새로이 변경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3.07.10 23626
344 2013-1-70호 - 임플란트 제품 사용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2013.07.10 26535
343 13-1-68 - 치과 기공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의뢰 관리자 2013.07.09 26046
342 13-1-67 - 치석제거 및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관련 Q&A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9 24820
341 13-1-6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9 26317
340 13-1-6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습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차-41 발치술)개정안내 관리자 2013.07.09 2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