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3. 16:30:16
 
 
문 서 번 호  : 2021-1-52 시 행 일 자  : 2021-08-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2021. 8. 2.)와 관련하여, 완전틀니(레신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건강보험 틀니 재제작 사유에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추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번호 5362게재
 

첨 부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1.
2) [틀니 재제작 사유(천재지변) 추가] 관련 질의응답 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43/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54 13-1-87 -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4 26283
353 13-1-84호 - 제6회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신청 관리자 2013.08.20 26649
352 13-1-82호 - YESDEX2013 포스터 발표 신청의뢰 관리자 2013.08.20 25115
351 13-1-81호 - YESDEX 2013 학술대회 등록안내(보수교육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0 9807
350 13-1-80호 - 성번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0 26858
349 2013-1-78호 - 전악치석제거(U2233) 공단 등록착오로 인한 “심사불능” 처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09 24951
348 2013-1-77호 - 부분틀니 및 레진상 임시 부분틀니 제작시 건강보험 청구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08 23002
347 2013-1-73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12 24642
346 2013-1-72 - 2013년 전문사관(치의)모집 홍보 협조 관리자 2013.07.12 24312
345 13-1-71호 - 새로이 변경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3.07.10 23625
344 2013-1-70호 - 임플란트 제품 사용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2013.07.10 26535
343 13-1-68 - 치과 기공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의뢰 관리자 2013.07.09 26046
342 13-1-67 - 치석제거 및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관련 Q&A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9 24818
341 13-1-6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9 26316
340 13-1-6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습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차-41 발치술)개정안내 관리자 2013.07.09 2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