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8. 09:35:22
 
 
문 서 번 호  : 2021-1-60 시 행 일 자  : 2021-09-2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오는 1119일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병·의원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교부해야하며,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는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급여명세서 교부 관련 내용과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급여명세서 교부의무화 안내 1.
            2) 급여명세서 양식 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43/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354 13-1-87 -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4 26282
353 13-1-84호 - 제6회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신청 관리자 2013.08.20 26649
352 13-1-82호 - YESDEX2013 포스터 발표 신청의뢰 관리자 2013.08.20 25115
351 13-1-81호 - YESDEX 2013 학술대회 등록안내(보수교육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0 9807
350 13-1-80호 - 성번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20 26858
349 2013-1-78호 - 전악치석제거(U2233) 공단 등록착오로 인한 “심사불능” 처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09 24951
348 2013-1-77호 - 부분틀니 및 레진상 임시 부분틀니 제작시 건강보험 청구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8.08 23002
347 2013-1-73호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 사업 협조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12 24642
346 2013-1-72 - 2013년 전문사관(치의)모집 홍보 협조 관리자 2013.07.12 24312
345 13-1-71호 - 새로이 변경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13.07.10 23625
344 2013-1-70호 - 임플란트 제품 사용관련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2013.07.10 26534
343 13-1-68 - 치과 기공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의뢰 관리자 2013.07.09 26045
342 13-1-67 - 치석제거 및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관련 Q&A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9 24818
341 13-1-6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3.07.09 26315
340 13-1-6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습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차-41 발치술)개정안내 관리자 2013.07.09 2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