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8. 09:35:22
 
 
문 서 번 호  : 2021-1-60 시 행 일 자  : 2021-09-2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오는 1119일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병·의원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교부해야하며,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급여명세서 미교부 또는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급여명세서 교부 관련 내용과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급여명세서 교부의무화 안내 1.
            2) 급여명세서 양식 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47/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94 2012-1-151호 -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1.06 23876
293 2012-1-150호 - 위해 우려 의료기기 사용중지 및 판매중지 품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1.06 22525
292 2012-1-146호 - 의료급여수급대상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행 지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0.16 24688
291 2012-1-145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0.16 23107
290 2012-1-144호 - YESDEX 2012 학술대회 등록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2.10.16 20798
289 2012-1-143호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0.15 23971
288 2012-1-142호 - 레진상 완전틀니에 관한 사항 및 치면열구전색술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0.15 23375
287 2012-1-138호 - 치아미백제 제품 사용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10.15 15423
286 2012-1-136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현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21079
285 2012-1-132호 -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22467
284 2012-1-131호 - 2012년 종합 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친목대회 종료 인사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25003
283 2012-1-129호 - YESDEX 2012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11281
282 2012-1-128호 - YESDEX 2012 학술대회 등록안내 (4점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22187
281 2012-1-127호 -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11195
280 2012-1-126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25 2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