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작성자
-
KDA21
- 작성일
- 2002.08.17. 05:27:00
환경부에서는 현행 폐기물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환경부령 제127호, 2002.8.7)을 확정 공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원에서 배출하는 치아의 보관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 아 래 -
현행 : 15일
개정 : 60일
(출처 : 환경부 산업 67507-938호)
활기찬 치과경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령 개정 내용은 첨부 자료로 올려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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