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1-1-200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안내(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21. 10:43:00
조회
9967
첨부
첨부파일11-1-200.hwp

1. 경북치과 2011-1-196(2011. 2. 7)와의 연관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인 1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21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128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동 사항(의료법 제42, 338)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33(개설) ①∼⑦ (생 략)

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33(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QA ··· 1. .

 

Total : 984개 (page : 4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79 2012-1-124호 -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모금 협조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3973
278 2012-1-124호 -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모금 협조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3881
277 2012-1-121호 - 2012년 치과 외래 상병전산심사 추구관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4563
276 2012-1-120호 - 제1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13 20630
275 2012-1-118호 - 의료기관 명칭 병행 표시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05 24229
274 2012-1-114호 -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근절에 대한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9.05 22778
273 2012-1-106호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완전틀니 대상자 자격 조회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16 22987
272 2012-1-103호 - 치과 진료거부 관련 지도·점검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4658
271 2012-1-102호 - 추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AGD필수교육 5점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2)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15913
270 2012-1-101호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게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3095
269 2012-1-100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 조사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2.08.03 22695
268 2012-1-96호(2)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2)첨부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7 25947
267 2012-1-96호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1)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7 23504
266 2012-1-95호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주의 사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3 23793
265 2012-1-94호 - 산재보험 치과 보철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23 2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