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 입법건의서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2.12.27. 04:38:00
조회
32677
첨부
2002년도 상반기 의료법 개정 때 합리적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에만 치과전문과목표시가 제한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법 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 중에는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보건복지부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민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의료법 규정과 제도 실행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안인
"치과의원에 있어서의 진료과목 표시제한 행위"가 반영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안)중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 입법건의서를
첨부한 파일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tal : 984개 (page : 49/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64 2012-1-90호 - 2012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전시 신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12437
263 2012-1-89호 - 추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AGD필수교육 2점 일반교육 2점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9870
262 2012-1-88호 - 문화, 봉사 활동 실태 파악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8 13210
261 2012-1-80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전반적인 이해 Q&A 및 개선방안 추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11580
260 2012-1-79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24970
259 2012-1-78호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12 23933
258 2012-1-75호 - 각 치과의원당 1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39,650원 2012년 6월 이후 요양급여비용에서 일괄 징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1097
257 2012-1-74호 -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2012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1622
256 2012-1-73호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4131
255 2012-1-72호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22001
254 2012-1-71호 - 의료급여수급자대상 노인 완전틀니 시행 지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7.09 11330
253 2012-1-67호(2)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Q&A(2) 전국치과병의원 대상 안내문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9 11019
252 2012-1-69호 -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 및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 등)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3203
251 2012-1-68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적용 관련)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24139
250 2012-1-67호 -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진료 관련 Q&A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6.27 1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