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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91호 - 치과병․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사례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02. 15:26:00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930일부터 시행된 개인 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난번 정통망법 개정에 따라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하여 치과병의원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 송부한바 있습니다.

 

3. 러나 2012117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을 제작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동 사례집을 참고하시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 사례들을 참고하시어 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인정보 처리방침 (진료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않는 경우)

접수 창구 비치용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진료외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진료외 SMS,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와 같이 비치

4)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집시에만 사용)

5)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와 같이 비치

(본회 홈페이지 회원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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