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CT, MRI 등 의료장비에 대하여 개개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를 제작하여 2011년 12월 중순경 요양기관에 배포하였으며, 라벨 부착 완료 사실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바코드 부착 사실을 회신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한 확인 등을 2012년 2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한다고 하오니, 아직까지 신고하진 않은 회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요양기관 기호와 명칭, 부착완료 장비대수를 기입하여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팩스(02-6710-5759∼5763)로 전송해 주시고, 팩스송신이 안되거나 담당자와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선(02-2182-8621∼8624, 8626∼8628, 8630∼8634)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924 | 2023-1-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3.02.28 | 2084 | |
923 | 2022-1-95 -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23년 1월판) 책자 안내 | 관리자 | 2023.02.01 | 3079 | |
922 | 2022-1-94 -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 관리자 | 2023.01.30 | 2570 | |
921 | 2022-1-93 - 2023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 관리자 | 2023.01.30 | 2414 | |
920 | 2022-1-84 -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3.01.04 | 2848 | |
919 | 2022-1-83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3.01.02 | 2588 | |
918 | 2022-1-80 -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점수당 단가) 개정 고시 안내 | 관리자 | 2022.12.15 | 3098 | |
917 | 2022-1-76 -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 관리자 | 2022.12.01 | 2933 | |
916 | 2022-1-74 -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 및 경과조치 만료일 안내 | 관리자 | 2022.11.22 | 3111 | |
915 | 2022-1-73 - 치과 임플란트 불만민원 관련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2.11.17 | 3051 | |
914 | 2022-1-7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관련)」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11.03 | 3068 | |
913 | 2022-1-68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 관리자 | 2022.10.13 | 3715 | |
912 | 2022-1-67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 관리자 | 2022.10.13 | 3684 | |
911 | 2022-1-65 - 2023 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 관리자 | 2022.09.30 | 3661 | |
910 | 2022-1-63 -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22.09.20 | 3795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