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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호 - (주)디오에서 운영 임플란트 금융할부 서비스(미소플랜)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15. 18:43:00
조회
23302
첨부
첨부파일12-1-006.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128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위반이라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동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미소플랜 적용범위를 브랜드(디오)에 상관없고 임플란트 사용 유·무와도 관계없으며 모든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과목에 할부금융 서비스를 적용 할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 새로이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미소플랜 적용범위

. 모든 치과에서 할부금융 서비스 이용가능

(임플란트 사용 유무, 브랜드에 상관없음)

.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과목에 할부 금융 서비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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