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27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 회원들에게 제공한다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임플란트 할부금융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위반으로 통보 받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질의내용>
: 임플란트 제조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에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환자에게 진료비 무이자할부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의료기기법상 허용되니 않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판례가 ‘소개, 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 금융회사 및 임플란트 제조사가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할부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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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2012-1-27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 관리자 | 2012.04.09 | 24188 | |
231 | 2012-1-26호 - 2012년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홍보 | 관리자 | 2012.04.09 | 23686 | |
230 | 2012-1-25호 -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 관리자 | 2012.04.09 | 22350 | |
229 | 2012-1-20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사례집 요약본 안내(4) | 관리자 | 2012.03.30 | 20031 | |
228 | 2012-1-15호 - 제61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2.03.30 | 24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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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2012-1-7호 - 진료실 내 CCTV 설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2.03.15 | 23483 | |
225 | 2012-1-6호 - (주)디오에서 운영 임플란트 금융할부 서비스(미소플랜)재안내 | 관리자 | 2012.03.15 | 23294 | |
224 | 2012-1-5호 -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 안내 | 관리자 | 2012.03.15 | 25282 | |
223 | 2012-1-4호 - 2012년도 구강검진 실시 기준 안내 | 관리자 | 2012.03.08 | 21784 | |
222 | 2012-1-3호 - 의료기기․치료재료 등 불법 리베이트 조사 실시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2.03.08 | 22802 | |
221 | 2012-1-2호 - 제21회 경주 벚꽃마라톤대회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2.03.08 | 23767 | |
220 | 2011-1-208호 - 수사목적의 환자에 관한 기록 제공관련 안내 | 관리자 | 2012.03.08 | 23144 | |
219 | 2011-1-204호 - 도로명 주소 일괄전환 및 요양기관 상세정보 신고 안내 | 관리자 | 2012.02.21 | 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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