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3. 16:30:16
 
 
문 서 번 호  : 2021-1-52 시 행 일 자  : 2021-08-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2021. 8. 2.)와 관련하여, 완전틀니(레신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건강보험 틀니 재제작 사유에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추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번호 5362게재
 

첨 부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1.
2) [틀니 재제작 사유(천재지변) 추가] 관련 질의응답 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52/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217 2011-1-200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안내(3)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21 9902
216 2011-1-199호 - 명의대여 실태조사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21 22105
215 2011-1-197호 -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21 25510
214 2011-1-196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21 21084
213 2011-1-191호 - 치과병․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사례집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02 23122
212 2011-1-188호 -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부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협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2.02 23364
211 2011-1-187호 -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27 12237
210 2011-1-186호 - 의료기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업무범위) 시행령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27 23652
209 2011-1-185호 - 사랑의 폐금 모금 모으기 사업 참여회원 신청 의뢰(2)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27 25108
208 2011-1-183호 - 2012 전국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보철지원사업 홍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18 21585
207 2011-1-182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표연등관리제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18 24603
206 2011-1-181호 - 2012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18 23259
205 2011-1-17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09 22969
204 2011-1-172호 - 산재보험(자동차보험) 치과 보철료 조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09 26495
203 2011-1-171호 - 치과용 필름 상한금액 조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2.01.09 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