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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 입법건의서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2.12.27. 04:38:00
조회
32630
첨부
2002년도 상반기 의료법 개정 때 합리적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에만 치과전문과목표시가 제한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입법 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 중에는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보건복지부 답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민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의료법 규정과 제도 실행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안인
"치과의원에 있어서의 진료과목 표시제한 행위"가 반영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안)중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 입법건의서를
첨부한 파일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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