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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87호 -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27. 16:34:00
조회
12275
첨부
첨부파일11-1-187.hwp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형태 개선을 통한 적정 진료 유도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진료비의 비정상적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관리하는 선별집중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다 음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연번

대상항목

비고

1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232, 237제제)

지속

2

삼차원 CT (흉부, 복부, 두부, 경부)

신규

3

요양병원 입원료

신규

4

자기공명영상진당(MRI) - (척추질환 및 관절질환)

신규

5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4품목이상 처방건)

지속

6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지속

7

척추수술

지속

8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지속

9

사지관절절제술(슬관절)

지속

10

견봉성형술

지속

11

온냉경락요법(한방물리요법)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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