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요양부-6289호(2020.12.30.)와 관련하여「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개정·고시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치과 신설항목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레진상부분틀니] 및 변경사항 등을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레진상부분틀니’인정
Q1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부분틀니 시 3치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한데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도 3치 이상만 산정이 가능한가요? |
A |
◦ 산재보험으로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1치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1치~3치는 건강보험 소정단가로 산정하며 3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1치당 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첨 부 :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문 ··· 1부.
2) 산업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시 전문··· 1부.
3)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관련 Q&A··· 1부. 끝.
(첨부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