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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3. 16:30:16
 
 
문 서 번 호  : 2021-1-52 시 행 일 자  : 2021-08-1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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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2(2021. 8. 2.)와 관련하여, 완전틀니(레신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건강보험 틀니 재제작 사유에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추가)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번호 5362게재
 

첨 부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1.
2) [틀니 재제작 사유(천재지변) 추가] 관련 질의응답 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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