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21조에 의한 환자의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위한 의료인 등의 진료기록 제공여부 등에 대한 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수사 협조시 환자의 진료기록 보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Q. 형사사건 수사 협조를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A.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환자 본인 동의 불필요)이며, 위의 방법이 아닌 일반적인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에는 의료인이 그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음.
Q.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6호의<형사소송법 제218조>관련,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따르는 공/사익의 이익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하여 공익을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A.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상 당사자의 동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된 점을 감안하여 환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제공할 수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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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2011-1-115호 - 치과용비귀금속합금 관련 판매중지명령 및 회수 안내 | 관리자 | 2011.09.01 | 25665 | |
172 | 2011-1-11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1.08.22 | 23924 | |
171 | 2011-1-11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1.08.22 | 23869 | |
170 | 경북치과2011-1-110호 - 간호조무사를 위한 "치과임상실무 교재"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1.08.13 | 26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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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및 절차 안내 | 관리자 | 2014.05.19 | 11135 | |
163 |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 관리자 | 2014.01.16 | 26841 | |
162 | [치과신문] 친선골프로 하나 되는 경북 지부 | 관리자 | 2013.10.09 | 25391 | |
161 | [치과신문]경북지부-경북적십자사 사회공헌 협약 | 정보통신부 | 2013.08.27 | 11504 | |
160 | [매일신문] 경북도치과의사회 폐금 수익금 기탁 (5월27일) | 관리자 | 2013.05.27 | 10667 | |
159 | [대구일보]경북 치과의사회 가족동반 춘계학술대회 (5월27일) | 관리자 | 2013.05.27 | 27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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