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련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수사·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동 전담 수사반의 운영을 연장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과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 시 동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 | 제재종류 | 벌칙 |
수 수 자 | 행정처분 (자격정지) | 1년 이내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 |
제 공 자 | 행정처분 (업무정지) |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첨 부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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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2011-1-115호 - 치과용비귀금속합금 관련 판매중지명령 및 회수 안내 | 관리자 | 2011.09.01 | 25665 | |
172 | 2011-1-11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1.08.22 | 23922 | |
171 | 2011-1-11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1.08.22 | 23868 | |
170 | 경북치과2011-1-110호 - 간호조무사를 위한 "치과임상실무 교재"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1.08.13 | 26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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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치과신문] 친선골프로 하나 되는 경북 지부 | 관리자 | 2013.10.09 | 25388 | |
161 | [치과신문]경북지부-경북적십자사 사회공헌 협약 | 정보통신부 | 2013.08.27 | 11504 | |
160 | [매일신문] 경북도치과의사회 폐금 수익금 기탁 (5월27일) | 관리자 | 2013.05.27 | 10667 | |
159 | [대구일보]경북 치과의사회 가족동반 춘계학술대회 (5월27일) | 관리자 | 2013.05.27 | 27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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