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요양기관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하였습니다.
3. 그러나 행정구역 변경 및 지번주소 오류 등으로 잘못 전환 된 주소가 발생하여 확인 차원에서 1차(2011. 11. 24) 요양기관에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확인 된 주소가 있어 치과병·의원 찾기 및 우편물 반송 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에서 전환된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시고, 틀릴 경우에는 신고(등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치과병·의원의 상세정보(교통정보 및 진료시간 등)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 도로명 주소 | 기타 상세정보 |
신고(등록) 메뉴위치 |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 (biz.hira.or.kr) <현황신고> 현황신고 및 변경 기본·진료과목 신고 |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 (biz.hira.or.kr) <현황신고> 기타 상세정보 신고 |
신고(등록) 내용 | 요양기관 및 대표자 도로명 주소 전환내용 확인 및 수정 | 교통정보, 진료시간 및 병원소개 이미지 등 (홈페이지, 치과병·의원 찾기 서비스 제공용) |
신고(등록) 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tda.or.kr)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 |
문의처 | 심평원 콜센터(TEL. 1644-200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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