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일명)‘사무장병원’의 운영에 따른 국민건강상의 위해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 별도로 상세지침을 통보할 예정에 있어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본회에서는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비롯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해 불법치과의료신고센터(TEL. 053. 427-3409)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제보하여주시기 바라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준수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첨부 :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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