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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3.04.28. 08:06:00
조회
29283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회원님들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때 단순청구 오류건에 대해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전산자동점검 체계를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3. 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실행방안은 본회 홈페이지 회원용 게시판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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