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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안내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3.07.03. 02:30:00
조회
28567
첨부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관련 조치사항 중
치과의원의 경우 행정부담 경감방안으로
청구단가가 실구입 가중평균가와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별첨의 확인서를  
각 치과의원에서 지역 심사평가원에 오는 2003년 7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였아오니,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EDI로 청구하는 회원은 동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는 "회원전용자료실"에 올려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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