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치과 2011-1-196호(2011. 2. 7)와의 연관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인 1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12년 8월 1일(수)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동 사항(의료법 제4조 2항, 제33조 8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제33조(개설) ①∼⑦ (생 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제33조(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Q&A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143 | [치과신문] 경북지부 회장배 골프대회(2012. 7. 2) | 관리자 | 2012.07.02 | 27521 | |
142 | [치의신보] 13개 분회 `즐거운 라운딩`(2012. 6. 28) | 관리자 | 2012.06.28 | 26291 | |
141 | [매일신문] 경북치과의사회 골프대회(2012. 6. 19) | 관리자 | 2012.06.28 | 26646 | |
140 | 제61회 정기 대의원총회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2.05.04 | 27933 | |
139 | 제61회 정기 대의원총회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2.05.04 | 27027 | |
138 | 건강보험 청구 관련 설명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2.05.04 | 27165 | |
137 | 제61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 관리자 | 2012.03.20 | 27186 | |
136 | 본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보도자료 | 관리자 | 2012.01.16 | 27411 | |
135 | PD수첩 926회 "노인 임플란트 환자는 돈?" | 관리자 | 2011.11.24 | 26805 | |
134 | 영남권 5개지부 통합 학술대회 협약식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1.10.30 | 27191 | |
133 | 영남권 5개지부 통합 학술대회 협약식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1.10.30 | 27428 | |
132 | 2011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1.10.30 | 26932 | |
131 | 2011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1.10.30 | 27632 | |
130 | 2011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10.30 | 13355 | |
129 | 2011년도 본회 정보통신부 이벤트 결과 안내 | 관리자 | 2011.10.17 | 28015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