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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7. 10:11:47
 
 
문 서 번 호  : 2021-1-45 시 행 일 자  : 2021-07-07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치과 병·의원 곳곳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회원여러분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내 용 위반시 처벌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만 CCTV설치 가능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금지
5천만원 이하
과태료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목적, 촬영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첨 부: 1) CCTV 안내판 서식 및 예시 ··· 1.
 
           2)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1.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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