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8월 4일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개정된 법률의 미숙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개정령의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며,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아오니, 2012년 8월 4일부터는 동 광고를 게재 할 경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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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본회 권오흥 회장 인터뷰 기사 | 관리자 | 2011.10.12 | 28604 | |
127 |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공지 | 관리자 | 2011.10.08 | 26815 | |
126 | 영남권 5개지부 통합 학술대회 명칭 공모 | 관리자 | 2011.10.08 | 28408 | |
125 | 환자 치아 및 의료기기 세척수 관련 공지 | 관리자 | 2011.08.24 | 27508 | |
124 | [대치협]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 사용 | 관리자 | 2011.08.18 | 27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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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이사 | 2011.08.12 | 25402 | |
121 |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 정보통신이사 | 2011.07.21 | 26389 | |
120 |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6.28 | 27507 | |
119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3) | 관리자 | 2011.06.28 | 27887 | |
118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1.06.28 | 26718 | |
117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1.06.28 | 27744 | |
116 | 201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자료 | 관리자 | 2011.05.18 | 27940 | |
115 | YDEX 2011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5.10 | 27734 | |
114 | 본회 주최 협회장 후보 합동연설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4.19 | 27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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