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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호 - 의료기기․치료재료 등 불법 리베이트 조사 실시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08. 16:06:00
조회
22807
첨부
첨부파일12-1-003.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련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수사·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동 전담 수사반의 운영을 연장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과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 시 동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대상

제재종류

벌칙

행정처분 (자격정지)

1년 이내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행정처분 (업무정지)

제조(수입):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6개월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첨 부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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