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일명)‘사무장병원’의 운영에 따른 국민건강상의 위해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 별도로 상세지침을 통보할 예정에 있어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본회에서는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비롯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해 불법치과의료신고센터(TEL. 053. 427-3409)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제보하여주시기 바라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준수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첨부 :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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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본회 권오흥 회장 인터뷰 기사 | 관리자 | 2011.10.12 | 28591 | |
127 |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공지 | 관리자 | 2011.10.08 | 26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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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환자 치아 및 의료기기 세척수 관련 공지 | 관리자 | 2011.08.24 | 27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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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이사 | 2011.08.12 | 25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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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6.28 | 27506 | |
119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3) | 관리자 | 2011.06.28 | 27886 | |
118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1.06.28 | 26717 | |
117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1.06.28 | 27743 | |
116 | 201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자료 | 관리자 | 2011.05.18 | 27940 | |
115 | YDEX 2011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5.10 | 27733 | |
114 | 본회 주최 협회장 후보 합동연설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4.19 | 27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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