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9. 11:01:48
 
 
문 서 번 호  : 2021-1-51 시 행 일 자  : 2021-07-29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무더운 날씨에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개정공포되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2년 마다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존에 이미 교육을 수료한 안전관리책임자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고시의 시행일(202172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
그 후에는 2(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부터 12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조 제3)
 
새롭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에 대해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협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전문. .

★한국방사선의학재단(http://www.radiationsafe.or.kr)에서 기존 교육이수기록,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5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128 본회 권오흥 회장 인터뷰 기사 관리자 2011.10.12 28583
127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공지 관리자 2011.10.08 26797
126 영남권 5개지부 통합 학술대회 명칭 공모 관리자 2011.10.08 28385
125 환자 치아 및 의료기기 세척수 관련 공지 관리자 첨부파일 2011.08.24 27496
124 [대치협]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 사용 관리자 2011.08.18 27732
123 [대치협] 치협회원 여러분께 긴급히 드리는 말씀 관리자 2011.08.18 25608
122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정보통신이사 2011.08.12 25389
121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이사 2011.07.21 26370
120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보도자료 관리자 2011.06.28 27497
119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3) 관리자 2011.06.28 27883
118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2) 관리자 2011.06.28 26714
117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1) 관리자 2011.06.28 27741
116 201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1.05.18 27937
115 YDEX 2011 보도자료 관리자 2011.05.10 27732
114 본회 주최 협회장 후보 합동연설회 보도자료 관리자 2011.04.19 2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