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2012년도 구강검진 실시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구강검진 수가 변경
구분 | 변경전(2011년 1월 1일부터) | 변경후(2012년 1월 1일부터) | 비고 | ||
영유아 구강검진 | 2세(18개월~29개월) 4세(42~52개월) 5세(54개월~65개월) | 2세(18개월~24개월) 4세(42~48개월) 5세(54개월~60개월) | 대상자 개월수 변경 | ||
11,090원 | 11,410원 | | |||
일반구강검진 | 5,780원 | 5,950원 | | ||
생애전환기 | 만40세 | 5,780원 (치면세균막검사 3,000원 별도) | 5,950원 (치면세균막검사 3,000원 별도) | | |
만66세 | 5,780원 | 5,950원 | | ||
초등학교 학생 | 5,780원 | 5,950원 | |
2. 구강검진기관 지정절차
ㆍ2010년 3월 22일부터 구강검진기관 지정신청 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구강검진기관으로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life.nhic.or.kr)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출장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1) 출장구강검진은 치과의사 1인당 수검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00명을 초과할 시에는 치과의사 1인을 추가 동행하여야 함.
2) 출장구강검진 시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이 동행하여야 함.
3) 출장구강검진 시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별지 제3초(건강진단 등의 신고) 서식을 출장검진을 나가는 괄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4. 기타사항
1)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의사가 반드시 검진을 하여야 하며, 무자격자인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검진했을 경우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됨.
2) 학생 구강검진은 각급 학교에서 치과 병․의원과 학생건강검진 계약서(첨부; 승낙서로 갈음 할 수 있음)를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검진기관에서 치과의원에 고용계약 의뢰가 오면 이중개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첨부 :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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