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12월 8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위반이라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동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미소플랜 적용범위를 브랜드(디오)에 상관없고 임플란트 사용 유·무와도 관계없으며 모든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과목에 할부금융 서비스를 적용 할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 새로이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미소플랜 적용범위
가. 모든 치과에서 할부금융 서비스 이용가능
(임플란트 사용 유무, 브랜드에 상관없음)
나.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과목에 할부 금융 서비스 적용.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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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2022-1-57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4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 관리자 | 2022.09.14 | 29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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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2022-1-55 - YESDEX 2022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 관리자 | 2022.09.08 | 2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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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2022-1-53 - 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 관리자 | 2022.09.06 | 2766 | |
902 | 2022-1-52 - 2022년도 해외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일정안내 | 관리자 | 2022.09.01 | 2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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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2022-1-48 - 「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안내) | 관리자 | 2022.07.25 | 3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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