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련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수사·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동 전담 수사반의 운영을 연장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과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입 시 동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 | 제재종류 | 벌칙 |
수 수 자 | 행정처분 (자격정지) | 1년 이내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 |
제 공 자 | 행정처분 (업무정지) | 제조(수입)자 : 1개월~허가취소, 의약품도매상 : 15일~ 6개월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첨 부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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