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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할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7. 17:34:15
조회
13514
첨부
첨부파일2018-1-114.hwp
 
 
문 서 번 호  : 2018-1-114 시 행 일 자  : 2018-12-14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할 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회원고충처리에 관련하여 주의 하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최근 회원고충처리 관련 주의할 사항 4건 안내]


 

내 용

주의할 사항 등

1

 

만 45세 여자 환자 보철치료 후 악관절장애 발생 주장하며 ① 9개월간 내원한 대학병원 치료비 400만원 ② 장기간 치료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시간 및 향후 후유증으로 1,500만원 요구.

   

 

        ① 치과 치료 시 턱관절 장애 발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과의사가 과실이

        개입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치료를 시행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치과 책임이

        없음.

        ② 유사한 분쟁으로 치과의사가 고등법원에서 채무부존재소송 승소한 판례

        가 참고가 됨.

 

2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 발생된지 3~6개월도 안 된 상황인데 배상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넘어서도 감각이상 잔존 배상문의 등 다양한 임플란트 감각이상 배상 문의가 접수되고 있음.

 

 

①     임플란트 감각이상 후처치 및 배상 참고자료는 치협 홈페이지

–     치과의사전용 개원119 자료실 기타 자료 - “3차신경 손상(발치, 임플란트 감 각이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게재돼 있음.

       ② 시술 전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받고, 진단, 치료계획, 처치 및 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을 진료기록지에 기록하며, 감각이상 발생 초기에는 해당

       치과에서 신속히 약처방하는 등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상급병원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환자 차트 및 자료 등까지 양도양수 후 임플란트 재식립 케이스 등 작은 AS가 아닌 큰 AS 건 발생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①  특히 환자 AS 비용 부담이 100만원(?) 등 클 경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전에 사전 예방 방안으로 그 항목 및 내

               용으로 계약 문구를 넣어서 양도양수 계약하도록 권고됨.

              ② 치협 홈페이지 - 치과의사전용 개원119 자료실 기타 자료에 게재돼 있는 양

              도양수 체크리스트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음 :

               환자 진료기록부 수는 어느정도인지 환자에게 양도양수를 어떻게 알릴지

               환자 AS 비용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할지 치과의 부대시설 기자재 양도 조건으

                로 어느정도 금액 책정할지 양도 전까지 근무 직원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할지

                양도한 원장이 어느 정도 거리에는 개원하거나 취업하지 않을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것이 권고됨.

 

4

 

치주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움직여서 절삭기구에 볼이 스쳐서 작은 열상이 생겨 배상을 요구한 경우인데 환자가 법적 대응을 운운함.

 

            ① 피부 손상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통상 피부과 등의 진료비와 단순

             위로금(30만원)을 치과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임.

             ② 치과 치료 중 조명이 떨어져서 25세 여자 환자 얼굴 부위 일부가 찢어지고 출혈이 발생한 사고    사례로 치과의사 과실률이 100%로 산정되어 치료비로 150만원 + 위자료 50만원 = 200만원 손    해배상된 바 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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