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치과 2011-1-196호(2011. 2. 7)와의 연관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인 1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12년 8월 1일(수)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동 사항(의료법 제4조 2항, 제33조 8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으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제33조(개설) ①∼⑦ (생 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제33조(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
첨 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Q&A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69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8.07.18 | 28615 | |
68 |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배 골프대회 | 관리자 | 2008.06.20 | 30939 | |
67 | YDEX 2008 인터뷰 기사 | 관리자 | 2008.06.20 | 28349 | |
66 | YDEX 2008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8.06.20 | 27182 | |
65 | YDEX 2008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8.06.20 | 28381 | |
64 |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관리자 | 2008.04.16 | 27235 | |
63 | 지각과민처치 심평원 심사지침 | 관리자 | 2008.04.08 | 28775 | |
62 | 2006년 MBC라디오 구강보건캠페인 | 관리자 | 2006.11.25 | 28831 | |
61 | 영, 유아 구강검진결과보고서 | 관리자 | 2006.09.12 | 28495 | |
60 | 노인 구강검진결과통보서 | 관리자 | 2006.09.12 | 28936 | |
59 | 2005소득세 확정신고 감담회 자료 | 관리자 | 2006.05.03 | 29134 | |
58 | [치의신보] 신두교 회장 인터뷰 기사 | 관리자 | 2005.10.19 | 28953 | |
57 | 심평원 공지사항 | 관리자 | 2005.08.09 | 28327 | |
56 | YDEX 2005 결산 보도자료 | 관리자 | 2005.07.05 | 27883 | |
55 | YDEX 2005 보도자료 | 관리자 | 2005.06.22 | 29660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