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8192호(2019. 1. 2)와 관련, 2019. 1. 1부터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법정심사기간(정보통신망 청구 15일)이 경과한 경우에 대해서 요양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90%를 일정 지급 처리기간을 거쳐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